사단법인 피스런은 향후 기획재정부에서 공익법인등 단체로 지정되면본 법인 사업예산 및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결산감사를 하고매년 3월말까지 우리 법인 홈페이지(www.runforpeace.co.kr)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및 결산결과를 공시 공개하겠습니다.